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76호, 2023. 3.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일괄입찰"이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입찰안내서"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문서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5.9.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검토·자문 등(이하"심의"라 한다)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 등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납입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중「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1종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중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지방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 및 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한 사항(개정 2015.9..30)

6.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한 사항

8.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23. 3. 6.>

9.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자문 등에 응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사항(개정 2015.9..30)

2.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3. 시 또는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전체 공정의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공사가 진행된 사업의 시공 검수에 관한 사항

4. 시 또는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준공 후 1년 이내 시설물의 하자 보수를 위한 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검토·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2.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발주청으로부터 심의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가. 원안채택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조건부채택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재심의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는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 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한다.

가. 설계적격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설계부적격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았으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3.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설계는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가.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의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안채택을 한다.

나.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의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의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안불채택을 한다.

4. 제4조제1항제3호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그 밖의 공사 중 하나로 의결한다.

②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 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의 의결 등에 대해서는 안건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 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③ 분과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로서 4급 이상이거나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⑤ 분과위원회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는 제4조 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사업별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며 전문분야가 동일한 위원이 2명 이상이 될 경우 순번제로 지명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참석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유사한 전문 분야의 위원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한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11. 10.)

제15조(심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심의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의 보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서류는 심의완료 후 심의 신청기관의 장이 해당 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79조 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 신청 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법」 의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4호, 2017. 11. 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생 략)

(8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88)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207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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